• 2023. 11. 29.

    by. loansen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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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얼마 전 배우 이유진 님이 반지하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장면이 나왔습니다.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셨다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는 주제였기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

     

  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

     

    ◎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?

    · 정부 지원 대출 상품

    1. 버팀목- 전세자금 / 디딤돌 - 구입자금

    2. 신혼부부, 청년, 일반형 등 가구 유형별로 나뉩니다.

    해당 유형에 따라 최대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비교 후 선택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·  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?

  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주택구입 시 나라에서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·  대출 대상

 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   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   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

   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     

   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     

     -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     -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     

     -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

    1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

     

    2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‘임차중도금대출’ 안내를 참고(바로가기)

   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, 단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, 신혼가구인 경우는 7.5천만 원 이하인 자

     

   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 2023년도 기준 3.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
   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 -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     

     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     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     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     

     -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    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 

    ·  신청 시기

 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
  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    ·  대상 주택

 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     

    1. 임차 전용면적

   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 (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

     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
    2. 임차보증금

       - 3억원 이하

    이와 같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 및 주택 대상, 신청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다음시간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글도 어렵고 너무 길어지면 자세히 읽히지가 않아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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