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3. 10. 25.

    by. loansen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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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세금을 줄이려면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잘 챙겨야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택과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.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대출로 집을 샀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주택자금 소득공제란?

  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. 이중 집을 사거나 임차해서 거주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을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합니다.

   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하지만,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.

     

    ☞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아보기

   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2가지로 나뉘어요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. 먼저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금액을 빼는 겁니다.

     

  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소득, 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겁니다. 소득공제항목에는 국민연금납입액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반면,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.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을 빼는 건데요, 대표적으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,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.

    내가 받을 수 있는,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?

    주택자금의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①주택 청약 종합저축(주택청약통장)에 넣고 있는 자금

    ②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

    ③대출해서 산집에 대한 이자

     

   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,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 대상, 공제한도 금액등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

    1.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고 있는 자금

        - 주택청약통장 저축자금 소득공제

     

  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저축하고 있다면, 해당 자금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1년 동안 저축한 금액의 40%까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. 만약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었다면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.

     

   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.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통장을 5년 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니 이점 주의해 주세요.

    2.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

        -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

     

   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살면서 대출 원리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,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주면서 거주하는 곳이 주거 전용 면적 85㎥이하의 집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만약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또,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다릅니다.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반대로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?

    총급여액이 5,000만 원 이하인 근로 자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 1.8% 이상 이율로 빌린 자금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공제 금액은 원리금상환액의 40%이며,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, 연간 한도인 400만 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.

    3. 대출해서 산 집에 대한 이자

       -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
     

   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데요,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, 그러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

     

    먼저 과세연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해요.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때, 세대원이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단 세대원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또 집을 구매할 당시에 주택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. 대출금이 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것 이어야 하고, 공제한도는 이자 상환기관과 방식에 따라 다르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.

     

    <2023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>

   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
    10년이상 고정 또 는비거치 300만운
    15년이상 고정+비거치 1,800만원
    고정 또는 비거치 1,500만원
    기타 500만원

    *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출처:기획재정부, 2023년 7월 27일 기준

     

    ☞ 2024년 바뀌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?

    하나,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요.

     

   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내용은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    둘,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주택가격기준과 소득공제도 커져요

     

    기존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5억 원 이하인데, 2024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면 됩니다.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~ 1800만 원에서 600만~2,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

     

    출처-kb증권 공식블로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

     

    www.hometax.go.kr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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